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도로공사, 식품위생 위반 매장에 강력 조치해야”

고속도로 휴게소가 위생안전 인증만 받고 위생엔 소홀했다는 지적이 16일 나왔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고속도로 휴게소가 위생안전 인증만 받고 위생엔 소홀했다는 지적이 16일 나왔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가 위생안전 인증만 받고 위생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영석(경남 양산갑)은 2019~2023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30건이라고 도로공사의 자료를 인용해 16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된 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 △이물질 혼입이었고 △위해 식품 판매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조리장 내 위생불량 △기구, 용기, 포장 관리 위반이었다. 일부 휴게소의 경우 식품위생 위반으로 2번 이상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무허가 식재료 사용 △위생불량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음료 매장 1790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등급인증제를 인증받도록 하고 있다. 대다수 매장이 인증을 받은 상태다. 일부 매장의 경우 식약처의 HACCP 인증제도도 받았다. 실제 위생등급제의 인증을 받은 매장은 2년간 식약처의 출입·검사를 면제받는다.

윤 의원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음료 매장 위생상태를 강화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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