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상관없이 5년 단위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시행"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월성원전.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월성원전.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병)이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원자력산업지원특위(대표 성일종 의원)를 구성해 이 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고 의원은 정권에 상관 없이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CFE 이니셔티브’를 전폭 지원하는 내용의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반도체 등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확보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체계에선 원자력 분야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고 의원은 이 법안에 △행정부의 정권에 상관 없이 5년 단위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무탄소 이행과 탄소중립 확산을 위해 산업계의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전력구매계약 등 실증 인증제도 시행 △반도체 등 사업자가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인증을 받은 경우 행정적·재정적·세제적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산업수출지원단 설치 △원자력산업 수출확대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실증·보급화와 연구 개발 등 고도화 시책 수립 △원자력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원자력산업 고급인력 양성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내용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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