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32)가 첫 재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영상이 유포돼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실망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론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황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18일이다.
한편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