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희 의원, 국회 산자위 국감서 진상규명 촉구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처가가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8억 원 규모의 태양광발전 불법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가 17일 울산에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은 김 여사의 고모 김혜섭씨, 고모부 장진호씨가 설립한 가희산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가희산업은 공장지붕에 1.3MW의 태양광을 설치해 2020년 5월 1일부터 발전수익을 거뒀다. 같은해 6월 5일 이후 폐기처분 상태의 기계를 정상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한국에너지공단에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공단은 현장 점검 없이 건물에 부여하는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1.5를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가희산업은 2019년 12월 19일 공장등록 신청을 한 뒤 실제 운영하지 않고, 2020년과 2021년 2개 업체에 임대를 주고 충주시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희산업은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가중치 1.5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제조업에서 임대로 용도 변경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산업집적활성화법을 위반했다.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르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폐업을 하면 공장등록이 취소된다.
오 의원은 “공장으로 위장하면 REC 가중치 1.5를 줄 수 없다”며 “그런데도 가희산업의 지붕형 태양광은 현재까지 상업운전을 하며 연간 2억 원대, 총 8억 원대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40억 원의 수익을 낼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 의원은 가희산업이 태양광설비 공사비를 부풀려 36억 원을 과다하게 대출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오 의원은 “1MW 태양광발전 공사비가 12억 원인데 가희산업은 1.3MW 설치하는데 36억 원을 대출받았다”며 “아무리 높게 잡아도 15억 원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데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대통령이) 전국 태양광을 전수조사해 불법적인 부분에 법적 책임을 묻고 국민 혈세를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는데 4년간 8억 원의 수익을 거둔 김건희 여사 처가는 왜 쏙 빠졌냐”며 “김혜섭씨의 4년간 불법은 어떻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는지, 김건희 여사 처가여서 피해갔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을 차례로 호명하며 이에 대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