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10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대상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수요조사 홍보물.사진=평택시청 제공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수요조사 홍보물.사진=평택시청 제공

[평택(경기)=데일리한국 심재용 기자] 평택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 지원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

지원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옥상 방수 △옥상 난간 유지보수 △내·외부 도색 △담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단지별 사업비 80% 범위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한다.

이와함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RE100 사업(재생에너지)을 신설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서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지원대상 적정 여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 단지와 보조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세부 사항은 시청 누리집(알림마당→시정소식→고시공고)의 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5년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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