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20대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에 있는 유흥주점 내 여성 접객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직접적인 신체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의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이뤄져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 방송 도중 계좌번호를 띄워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 약 113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A씨 방송은 태국에서도 논란이 됐고 국내에서 ‘나라 망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경찰은 방송 이후 그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태국에 체류하던 A씨는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현지 영사관과 협조한 끝에 입국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직접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해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