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재벌 3세 사칭으로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아동학대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28)씨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2심 재판에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 측은 당초 사기 혐의 2심 선고일이었던 지난달 23일 아동학대 등 혐의 2심과의 병합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서울동부지법에 계류 중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을 합쳐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저는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씨의 2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한편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