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진 대구대 총장(오른쪽)과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대 제공
박순진 대구대 총장(오른쪽)과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대 제공

[경산(경북)=데일리한국 김원균 기자] 대구대학교는 31일 대구가정법원과 전문분야 학술 지식과 실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사회복리·법률 관련 학문과 실무에 대한 공동 연구, 교육 프로그램·교육 자원 공유, 전문 분야 학생 실무수습·특강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구가정법원은 내년 상반기 중 대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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