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는 심증만 있는 한 여성이 스파이앱을 설치를 해도 되는지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불륜 문제로 고민을 토로한 한 여성의 사연이 청취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결혼 10년차 주부라고 밝힌 A씨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스파이앱 설치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남편은 결혼 후 줄곧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술도 마다하고 친구도 거의 없는 편이어서 퇴근하면 곧바로 집으로 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다”고 했다.
이어 “언제부턴가 남편이 매일 밤늦게 귀가하고, 한밤중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 통화를 한다”며 평소와 다른 남편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토로했다. 회사 일로 늦는다는 남편의 말에 의구심이 들었고, 불륜을 의심했지만 뚜렷한 증거는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증거를 잡아보려 했지만 철두철미한 남편이라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혼보다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서를 받고,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파이앱을 통해 남편의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도 들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면 스파이앱을 통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유혜진 변호사는 “남편의 휴대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해 통화 내역과 메시지 등을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A씨가 남편의 잠금장치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메신저나 이메일을 몰래 열람할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두 명 이상의 항공기 티켓 구매 내역이 발견될 경우 남편과 동행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불륜 상대와 여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원을 통해 숙박내역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통신사와 메신저 회사에 수발신 내역을 요청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