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탄핵)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에 대해 표결한다.

대의원 총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된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국면에서 SNS 등을 통해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고 전공의 측과도 갈등을 빚어 왔다.

임시 대의원 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6명이 참석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비대위 구성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간주한다. 

임 회장이 탄핵되면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보궐선거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약 두 달 동안의 집행부 공백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메울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비대위가 출범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협의 리더십이 분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비대위 구성안은 가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협 회장이 사실상 '식물회장'이 될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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