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5일 예정된 선고 생중계 주장 안받아들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법원이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공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정 중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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