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작목반이 철회 요청” 경남도에 철회신청서 제출
주민들 “행정이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 선정" 특혜의혹 제기

의령군 화정면의 지곡전원마을과 접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예정부지.  
의령군 화정면의 지곡전원마을과 접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예정부지.  사진=네이버 위성지도 캡처

[경남=데일리한국 박유제 기자] 농촌 인력 부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해 경남 의령군이 추진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결국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기숙사 건립 예정지로 확보된 곳이 당초 거론됐던 곳과 다른 부지를 주민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지역언론에서는 주민들의 특혜 의혹 제기까지 보도해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경남도내에서는 함양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운영 중인데 밀양시, 산청군, 하동군, 거창군은 현재 기숙사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매년 증가하자 밀양시와 함양군, 의령군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내년도 기숙사 건립사업을 신청해 조만간 최종 사업지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의령군이 경남도를 통해 농림부에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신청을 돌연 철회하면서 국비(50%)와 경남도비(20%) 등 사업비의 70%가 지원되는 기숙사 건립 자체가 무산됐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이 무산되면서 법무부에 신청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돼 의령지역 농민들에게는 내년도 농업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처럼 의령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이 무산된 데에는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부지를 선정한 행정의 미숙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의령군은 화정면에 기숙사를 건립키로 하고 작목반 회원 등 주민 32명이 참석하는 사업설명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의령농협 농산물집하장 터를 적정부지로 제안했다.

의령농협 역시 농민들의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은 농산물집하장 터에 기숙사가 건립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7월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의령군은 다른 부지를 대안으로 내놨다.

이에 “건립부지가 바뀌면 사업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야되지 않느냐”는 주민 의견이 제시됐지만, 의령군은 이를 묵살한 채 인근 주민 일부의 서명을 받아 화정면 상이리에 있는 830평 규모의 대지와 밭을 선정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최종 선정부지와 접해 있는 지곡전원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사업부지로 선정된 곳은 마을과 바로 접한 위치에 있는데도 이 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사업부지로 선정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

지곡마을 주민들은 나아가 지난달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을 통해 주민들은 “기숙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주민동의 없이 마을과 접한 곳에 외국인 기숙사를 건립하려는 의령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만약 의령군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까지 제기했다.

결국 의령군은 ‘화정작목반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신청을 철회했다“며 지난 11일 경남도에 사업신청 철회를 요청했고, 경남도는 철회요청서를 농림부에 전달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작목반의 사정에 의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신청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접수했다”면서 “자세한 철회 사유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의령의 한 지역신문은 지난 5일자 인터넷판에서 “문제의 부지 소유주가 의령군수와 지역 선후배 사이인 전 의령농협 조합장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주민들 사이에 제기된 특혜의혹을 보도했다. 

하지만 의령군은 “(사업부지로 최초 논의된)농산물집하장의 경우 태양광발전설비가 장기임대 상태에 있는데다 부지에 있는 창고 철거비도 부담돼 제외했으며, 최종 후보지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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