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2명은 기각…"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 있어"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과 불법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이에 따라 공천개입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시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 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만드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과시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 7000여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명 씨가 차명 선불폰을 사용한 점,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한 점 등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 씨 측은 기자들 연락이 많이 와 차명 휴대전화를 썼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이지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