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6월 본격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내년 6월부터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전진단 절차로 사업이 지연됐던 사업장에서는 재건축 기간이 3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재건축 진단은 시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절차가 바뀐다. 현재는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할 수조차 없다.

특히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 조사 제도는 없앤다. 또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 요건도 간소화한다. 앞으로 주민이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앞으로 조합 총회에 전자의결 방식이 도입된다. 조합 총회 의결권을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전자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