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부교육지원청 및 대전유아교육진흥원 등
[대전=데일리한국 이영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1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및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존에는 시교육청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종합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사무 등에 대한 감사를 위해 동‧서부교육지원청 및 대전유아교육진흥원를 추가해 진행했다.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원아수 감소에 따른 유치원 폐원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규모 병설유치원 원아들의 사회성 발달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점검하고 아이와 교사 모두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AI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내년 3월 AIDT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을 준비해야하는 점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길 당부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인력 확보 등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스마트칠판 구매 시 구매규격서에 성능요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타시도 교육청과 비교하면서 기본적인 사항만 단순히 제시한 교육청의 안일한 업무 처리를 지적하며 스마트 칠판 구매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청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을 촉구했다.
학교 네트워크 유지보수를 테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대덕구, 동구를 관할하는 테크센터는 다른 지역 테크센터보다 인력이 부족해 동시다발적인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 지원에 대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테크센터 제안요청서가 타 시‧도에 비해 간략히 제시돼 있다고 지적하며 타 시‧도 우수사례 등을 참고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서부에 비해 예산, 인원 등 규모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동부 영재교육원을 예시로 들며 동‧서부 교육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동부 지역에 대한 많은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와같이 동‧서부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선 학교 교장과 교사들의 의지와 관심의 문제라며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독려해 학생들이 다양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길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스마트칠판 보급대상이 기존 초3~고3에서 초1까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저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우려하며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원이 20%이상 미달된 유치원이 89%에 달하고 대다수 유치원의 원아수가 1~4명에 불과해 유아들이 단체생활을 통한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기가 어렵다며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길 당부했다.
학교 화장실 공사 단가를 타 시도와 다르게 산정하고 있어, 면적당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화장실 공사에 대한 기준을 면밀히 수립하길 요구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수능 이후에 진행되는 학사운영은 학생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의미있다며 시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소개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 내용이 들어있으니,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 협조하길 당부했다.
아울러 수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길 요구했다.
타슈 이용가능 연령이 만 15세로 규정돼 있지만 학생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용하고 있어 만약 이용가능 연령이 아닌 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해 학생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