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14명에게 16억7000만 원 챙겨
[전주=데일리한국 최수학 기자] “불치병에 걸린 신도와 가족을 낫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종교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10년 동안 기도 모임을 주최하면서 알게 된 신도 14명에게 “너와 가족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며 모두 16억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 ‘나는 하늘과 닿아 있는 특별한 영적 존재’라며 돈을 내면 앓고 있는 병이 금세 낫고 좋은 일이 생긴다”면서 “네가 죄를 지어서 가족이 아프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니 속죄해야 한다”고 위협하며 신도들에게 ‘속죄 예물’을 내라고 요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함께 기도한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현금을 봉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이 더 악화한다거나 대물림된다는 무시하기 어려운 해악을 고지해 거액을 편취했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다”고 지적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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