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60만·GRDP 190조 세계 60위 수준으로 경제력 등 ‘껑충’
과학기술·충남 산업 인프라 등 연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이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이영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이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이영호 기자

[대전·내포(충남)=데일리한국 이영호 기자] 충남도와 대전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해 시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겠다는 목표로 통합 카드를 꺼냈다.

낡은 행정 체제를 수술해 세계 60위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고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연계해 세계와 경쟁하며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 수명 다 한 ‘17개 시도’

양 시도는 현행 17개 시도로 나뉜 행정 구역 체제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나 주민들의 생활권 변화 양상 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비효율적인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 행정구역 체계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 양 시도의 판단이다.

더구나 충남과 대전은 한 뿌리로 지역적으로나 역사·문화적으로 동일한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밀접한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통합 추진이 비교적 용이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고도 성장기에는 양적 발전을 위해 ‘분가’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 전략적 ‘합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무역수지 1위 유지·각종 지표 상위 도약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경제력이 세계 60위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은 물론 각종 지표가 상위권을 찍으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인구는 358만 명으로 전국 3위로 뛰어 오르고 면적은 8786.88㎢로 6위를 유지한다.

재정 규모는 17조 3439억 원으로 3위, 지역내총생산(GRDP)은 191조 6000억 원으로 3위를 기록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수출은 715억 달러 2위, 수입은 346억 달러 5위, 무역수지는 369억 달러로 1위를 유지한다.

도 관계자는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2위 경제거점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세계와 경쟁하고 반도체나 우주항공기술, 국방산업 등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행정 비용 절감해 자원 재배치

양 시도는 통합 시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행정 기능·비용 중복 해소 △국내외 기업 투자 활성화 △초광역 도로·철도 등 교통망 연계 △관광·휴양·레저 비약적 발전 등을 꼽고 있다.

우선 행정 통합에 따른 감축 인력과 예산은 미래 대응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복지나 인구 감소 대응 등의 분야에 자원을 재배치한다.

국내외 기업 투자 활성화 성과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첨단산업 육성, 도시개발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연계함으로써 올린다는 계획이다.

충남·대전 어디든 60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충청내륙철도 건설과 대전 광역전철 연장 등 초광역 도로·철도망도 연계한다.

관광·휴양·레저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은 가로림만과 격렬비열도 등 충남의 해양자원과 백제유적, 대전의 쇼핑과 의료 연계를 통해 거둔다.

충남과 대전이 가진 비교우위 자원들을 서로에게 선물하는 ‘윈-윈’ 구조가 될 것이라게 양 시도의 판단이다.

◇ 2026년 7월 통합 지방정부 출범

충남도와 대전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특별법 국회 통과와 청사 준비, 전산시스템 통합 등을 거쳐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시도는 동수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통합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 기능·특례 등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양 시도는 민관협의체 지원을 위한 통합추진단도 구성·가동한다.

내년에는 또 합의된 통합안을 토대로 주민 의견 수렴과 쟁점에 대한 여론조사, 권역별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특별법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시도의회 동의와 중앙부처 협의, 국회 발의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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