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재량권 남용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 받아볼 것"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단지 전경. 사진=창원시 제공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단지 전경. 사진=창원시 제공

[창원=데일리한국 박유제 기자] 법원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창원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진해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22일 "1심 재판부에서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해 창원시와 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또 “항소 포기 시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확정투자비 재정 부담이 발생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창원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같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난 뒤 2040년이 되면 가덕도 신공항 및 진해신항 개항에 따른 미래여건 변화에 맞춰 공공주도의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남도의회의 5자 협의체 재개 중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며,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경자청과 경남도의 사업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