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중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제 전기충격 치료를 시행한 정신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허베이성 창리현 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강제로 전기충격 요법을 시행한 정신병원에 6만위안(약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링얼'(靈兒)이라는 예명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28세의 이 트랜스젠더 여성은 2022년 7월 친황다오시의 한 정신병원에 부모에 의해 강제 입원했다. 링얼은 2021년 트랜스젠더임을 부모에게 밝혔으나, 부모는 링얼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면서 입원을 진행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97일간 입원하면서 동의 없이 7차례의 전기충격 요법이 시행됐으며, 이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 시술마다 기절했다고도 밝혔다.
링얼은 지난 8월 병원을 상대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정신건강법은 자해 위험이나 타인 안전 위협이 없는 한 강제 정신과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병원 의사는 "성 정체성 문제로 링얼의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법원은 링얼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성소수자(LGBTQ+) 진영은 "중국에서 트랜스 인권이 승리했다"며 반겼다.
나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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