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완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바로 그 배임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배임죄 면책하자 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배임죄 면책 내지 완화'를 연이어 말씀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백현동 사건의 (이 대표 범죄 혐의의) 핵심이 배임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처벌 규정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항소 당해서 재판에 끌려다니는데 의사결정이 되겠느냐"며 "검찰이 심심하면 기업을 내사해서 '배임죄 한번 조사해볼까'하면 난리 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권 남용 수단이 되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한 대표는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에 넣으면서 배임죄를 줄이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비판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부인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의원직 박탈형' 선고 받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리면서 '이재명 구하기'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형법 제1조 2항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질 경우 새로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 대표의 범죄 사실이 면소 판결을 받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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