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검찰이 19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재판은 5개로 늘게 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공무원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총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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