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군부대 교회 여자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군종 목사가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25일 군부대 교회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로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소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일 교회 여자화장실 칸막이 3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화장실을 청소하던 민간인 여성 신도가 설치 당일 카메라를 발견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상관에게 자신이 설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며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별도의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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