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골프장 개발 못하는 곳, 권고안에 실망"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환경단체 간담회. 사진=경남도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환경단체 간담회. 사진=경남도

[경남=데일리한국 박유제 기자] 경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 협의내용 준수 및 법정보호종 보호를 전제로 한 사업 승인을 경남도지사에게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에 반대해 온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3일자 논평에서 "이곳은 골프장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확인됐음에도 사업승인 불가 등 적극적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고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와 법원의 판결 존중,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남부면 주민 요구 반영, 법정보호종 보호가 보장되는 사업계획 승인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법정보호종은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 및 팔색조 등으로 법정보호종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원형보전 및 주변 반경 50m를 사업부지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이 권고안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현장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노자산은 골프장으로 개발할 수 없는 곳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불가 등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권고안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평가했다.

올해 골프장 부지 내에서 700여 촉의 대흥란과 20여 개체의 거제외줄달팽이를 추가로 발견한 시민행동은 이어 "사업자측도 상당수 대흥란을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거제시와 사업자측은 추가 발견된 법정보호종을 이식과 이주 하려 하나 이는 협의의견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그러면서 "노자산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의 보고라는 점, 위법 부당하게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점,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은 점 등에 따라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남도지사에게 촉구했다.

한편 사업자측은 그동안 천연기념물 팔색조 번식지가 없다고 했지만, 시민행동은 6년간 47개의 둥지를 확인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도 지난해 둥지 6개를 공식 확인했고, 사업자측도 올해 10개의 둥지를 확인했다고 경남도사회대통합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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