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다.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출입이 3일 오후 11시쯤부터 통제됐다.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70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 자력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이날 국회 폐쇄가 폐쇄됨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시도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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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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