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집회도 통제...영장 없이 체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무라트 누르틀례우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 등 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중앙아 5개국 대표단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무라트 누르틀례우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 등 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중앙아 5개국 대표단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구 체제전복 위협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은 1948년 이래 총 16번 이뤄졌고, 이 가운데 비상계엄은 12번 이뤄졌다. 하지만 1987년 이후 계엄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가 설치돼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이날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면서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이어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엄 하에선 군사법원의 관할 범위도 확대된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있는 범죄 뿐 아니라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죄, 살인죄, 강도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도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된다.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151명) 찬성을 받으면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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