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에 설치…군검찰도 파견
검찰총장 '직접수사' 지시 하루만
[데일리한국 김영문 기자]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수사 대상에 현직 장성들도 다수 포함된 만큼 군검찰로부터도 수사 인력을 파견받는다.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앞다퉈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이 한층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차장검사 중엔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투입돼 실무를 지휘한다. 부장검사급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이 배치됐다.
평검사 15명까지 포함하면 총 20명의 검사가 수사에 투입된다. 평검사들은 전원 대검과 중앙지검 소속이다. 검찰 수사관 30여명도 수사에 참여한다.
현역 군인들이 다수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군검찰 인력도 특수본에 합류한다. 특수본은 4명 안팎의 군검사와 10여명의 군수사관을 파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과 고위직 공무원, 정치인이 다수 연루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특수본으로부터 수사 내용을 보고 받고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한 건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이후 약 8년 만이다. 당시 대검은 특수본의 요청에 따라 검사 30여명을 투입했는데, 단일 사건을 위해 꾸려진 수사본부로서 과거 '검찰 특별수사의 총본산'으로 불린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에 비견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 때처럼 특수본을 꾸린 것은 비상계엄 사태도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전날 퇴근길에 검찰 직접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전날 전격 면직되자 검찰은 즉시 그를 출국금지했다.
또 형법상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만큼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봐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직접 수사키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팀 구성과 업무 분장을 마치는 대로 고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