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53)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은 상황에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박수홍)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유포된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남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들의 상황만 내세우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신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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