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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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내연관계가 들킬 것을 우려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8)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12일 오전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양광준은 지난 10월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씨(여·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유부남이었던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으로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한편 양광준은 기소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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