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때 군이 체포하려던 대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에서 '군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치추적을 하려 했던 대상에 김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위치 추적 대상 명단을 듣다가 생소한 이름이 있어서 "누구냐"고 물으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도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