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GPU 구입하자는 정동영 비판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도 통과
이주호 교육부총리, "초중등교육법 재의 요구할 것"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AI 기본법을 입법한 나라가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정부조직 등 AI거버넌스 확충 △AI산업 육성 △AI윤리와 인권침해 방지에 초점을 뒀다.
AI기본법은 AI가 모든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이라고 인식했다.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인공지능사업자를 정의했다.
과기부 장관이 3년마다 'AI기본계획'을 세워 AI기술개발과 AI산업을 진흥하도록 했고 이를 도울 'AI정책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AI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AI윤리 확산을 염두에 두고 안전성·신뢰성·접근성·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내용으로 하는 'AI윤리원칙'을 제정·공포할 수 있게 했다.
고영향AI나 생성형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 AI사업자에 AI 이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생성형AI나 AI시스템을 이용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다.
AI 기본법을 처음 제정한 나라는 EU다. EU는 올해 6월 제정했다.
AI 기본법 통과와 함께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 교과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는 교육부가 AI 교과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반대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AI 기본법이 통과된 날 공교롭게도 찬반이 엇갈리는 AI 교과서의 성격을 교육자료로 한정하는 법안이 통과돼 정쟁의 불씨를 남겼다.
AI 정책과 관련 여야 간 또다른 대립도 엿보인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리에서 안철수 위원장은 “지금 야당에서 당장에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를 아주 큰 규모로 사자는 말이 있는데 GPU는 병렬 실수 연산을 그래픽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 용도에 맞아서 쓰고 있지 여러가지 뉴럴 AI나 AI 전용 IC가 대체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GPU를 AI 산업에서 ‘전략물자’라고 규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AI 인프라 구축에 예산 투입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1월 MBC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국가가 AI 컴퓨팅센터를 만들어서 GPU를 싼 값에 연구소, 대학교,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