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제제수단 다양화 위해 위임사항 구체화
임원 선임 제한에 금융회사 특정해 추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영문 기자] 내년 4월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따라 불법 공매도와 같은 특정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자는 최대 5년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될 수 있고 금융회사에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에 대한 입법·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관련 내용들이 구체화됐다.

이는 지난 9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일부로, 개정안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체크리스트 연 1회 보고, 불법 공매도 시 최대 무기징역 처벌, 벌금형의 한도 상향 등이 포함됐다.

먼저,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의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특정 불공정 행위 시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을 최대 5년 내에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를 은폐, 축소하기 위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최대 5년까지 제한된다. 반면, 위반행위가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면 감면될 수 있다.

단,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상품이나 상속, 주식 배당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는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로 1억원이, 거래 제한 대상자의 거래요청 사실이나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곳은 1800만원이 부과된다.

또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가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됐다. 계좌의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됐을 때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등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되거나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등을 해제 가능 사유로 추가했다.

이를 위해서는 계좌 명의인이 지급 정지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금융위는 이후 6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과태료 1억원이,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통지하지 않으면 18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상장사 등 임원 선임 제한의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조항인 자본시장법 제426조의3에는 특정 거래와 임원 선임이 제한된 법인이 규정됐는데, 해당 조항 제2호에 주권상장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추가됐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소비자 신뢰 확립 필요성에 의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회사에 선임될 수 없다고 특정됐다.

이를 어기거나 불법 거래 행위자를 임원으로 선임 또는 해임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내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 자본시장법 및 하위 규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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