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성수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의 국회 봉쇄 당시 상황 조사를 위해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대행(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을 소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최 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 출입을 전면 차단했는데, 현장 지휘관들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출입 제한에 항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김 전 청장은 참모들과 함께 법률 검토를 진행한 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만으로 국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검찰은 최 대행이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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