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하태호 기자]경기도는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19~39세)및 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000만 원, 시군비 12억 6000만 원이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gov.kr)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