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노병철 기자] 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는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 여건을 반영해 이달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서구는 종전 6대 불법주정차 신고에 한해 횟수 제한 없이 신고를 받았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일반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이중주차의 신고 간격을 종전 5분에서 3분으로 변경 및 차량 내에서의 불법주정차 신고를 허용한다.
노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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