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만 3654건, 전년 대비 3.9% 증가
[울산=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손충남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4만 3654건, 5억 16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도 4억 9700만 원보다 3.9% 증가한 금액이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일반음식점, 학원 설립, 공장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대상으로 하며,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2만 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방문 납부 △ARS 납부 서비스 △지방세입 계좌 이용 납부 △
스마트폰 납부(스마트 청구서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울주군은 납세자가 납부 절차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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