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금액 618억원…한은 "유죄 판결 확정까지 제재 불가능"

사진=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이민형 기자] 불법 '환치기'로 적발된 환전소들이 한국은행의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불법 환치기로 경찰에 적발된 환전소는 22곳이다. 이 가운데 16곳이 올해 적발됐다.

이들 환전소에서 환치기가 이뤄진 규모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618억 원에 달한다. 한은은 환치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적발된 16곳 가운데 절반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곳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환치기는 해외로 불법자금을 보내거나 환전수수료를 내지 않으려고 이용하는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 등의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며 "환치기에 따른 국민 피해가 큰 만큼 적발된 환전소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이와 관련, 해당 환전소가 경찰 적발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는 호텔, 면세점, 카지노, 개인사업자 등 1,426개 환전소가 운영 중이다. 별도의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일정 서류를 갖춰 한은에 등록을 신청, 환전소 영업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