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금액 618억원…한은 "유죄 판결 확정까지 제재 불가능"
이들 환전소에서 환치기가 이뤄진 규모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618억 원에 달한다. 한은은 환치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적발된 16곳 가운데 절반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곳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환치기는 해외로 불법자금을 보내거나 환전수수료를 내지 않으려고 이용하는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 등의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며 "환치기에 따른 국민 피해가 큰 만큼 적발된 환전소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이와 관련, 해당 환전소가 경찰 적발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는 호텔, 면세점, 카지노, 개인사업자 등 1,426개 환전소가 운영 중이다. 별도의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일정 서류를 갖춰 한은에 등록을 신청, 환전소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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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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