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월성1호기 하루빨리 폐쇄 절차 진행하라"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가동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시민단체는 쌓여만 가는 원전폐기물의 시급성을 재판부가 모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가동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시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사유로 월성1호기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 최신기술기준의 미적용, 지진대비 내진설계 등의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핵없는 공동사회 등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재판부가 월성 1호기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그동안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온 대형 원전사고 모두가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국민에게 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 관계자는 “월성1호기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일부만 적용해 안전성이 미확보 된 점, 지진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로 압력관 자체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 삼중수소 체내 검출과 갑상선암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이주요구가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실 등만 고려해도 폐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는 캐나다 원전 기업 캔두가 제작한 원자로를 사용해 핵폐기물이 많다. 이른바 ‘캔두 원전’은 발전용보다 핵무기용 원료 추출용으로 제작됐다는 설이 전문가 사이에 돌고 있다.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번 핵연료봉을 교체해줘야 한다.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가 다른 형식의 원전보다 많이 나온다.
문제는 한국엔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사용한 핵연료봉을 두께가 얇은 격납고에 보관해 테러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종운 동국대 교수는 “최종 판결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줄 모르는데 판사가 월성 1호기의 위험 정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섣불리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듯 싶다”며 “원전의 위험은 예측하기 쉽지 않아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하기엔 무리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