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 안지켜”
김 전 실장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정책보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역임하며 에너지전환정책을 수행한 김수현 청와대 전 정책실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정책보복이라고 반발했으며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김 전 실장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반대 입장에 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압박해 2018년 4~6월 한수원에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한 것으로 봤다.
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논거는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며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실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정책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실장의 입장문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특히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크게 대두됐고 2017년 2월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을 취소 판결을 내린 이력이 있어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공약으로 냈다.
김 전 실장은 월성1호기 폐쇄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챙길 수 밖에 없었는데 정책 전환과 개혁 노력을 형사적인 직권 남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 보복에 버금가는 정책보복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김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처분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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