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서 28일 국토부에 제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시장리더십 회복할 것"

아우디(왼쪽부터),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 로고. 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다음달 2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으로 알려진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안에 같은 성격의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반복해 발생하면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지난 4월 레몬법 도입을 결정,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했다”면서 “지난 28일 레몬법 시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 올해 1월1일 이후 계약된 차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레몬법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산하 네 개 브랜드인 아우디,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에 모두 적용된다. 앞으로 이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사고, 레몬법 기준에 따라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시장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국내법 준수, 고객만족도 향상, 조직 효율성, 사회적 책임 강화에 힘쓰고 있다”면서 “레몬법 시행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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