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교환·환불 첫 사례였던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공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교환·환불 첫 사례였던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이하 레몬법)는 지난 2019년 1월1일 시행된 소비자 보호 법률이다.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 해인 2019년 79건이었던 중재 신청이 지난해 707건으로 9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다 두터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제도 도입 3년 만에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조정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해결을 추진한다. 조정제도는 2023년 상반기 중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입법 추진 예정이다.

현행 레몬법 상 중재부는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적극적인 합의안 제시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교환·환불 외에도 보상, 수리 등의 결정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형 레몬법 조정중재 절차안 개요.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한국형 레몬법 조정중재 절차안 개요.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여기에 정부는 중재규정 수락(중재합의) 시기를 일원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내년 하반기 법률 개정으로 중재규정 수락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중재절차를 개시하려면 매매계약 체결 또는 중재 신청 시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해야 하며, 중재규정을 선택한 경우 교환·환불 관련 법원에 소를 제기하라고 할 수 없었다. 소비자가 매매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 없이 중재규정을 동의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보호 받을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동시에 교환·환불 요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비자가 중재 신청 이전에 교환 및 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신차 교환 환불 e만족 시스템)에 ‘자가진단시스템’을 추가한다. 이곳에서 차 제작사, 연식, 하자 종류 및 발생 횟수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복잡한 조건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실제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사례가 종료 사건의 48%인 859건에 달할 정도로 신청자들이 절차상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몬법상 교환·환불 신청 조건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발생한 하자(중대한 하자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 후 재발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가 반복될 경우다.

이밖에 중재절차 대리인 제도, 지역 순회 중재부 설치·운영 등으로 제도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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