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부모로부터 6억원을 받아 원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 5억원에 세를 주고 11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구매한 18세 학생 등 편법 증여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 합동조사팀이 28일 발표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9월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매했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500건 이상 적발됐다.
조사팀에 따르면 국세청에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주택 구입 사례로 총 532건이 통보됐으며, 이 가운데 송파(53건), 서초(51건), 강남(38건), 강동(26건) 등 강남4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1.6%(168건)에 달했다.
이 외에도 마포(29건), 용산(27건), 성동(32건) 등 이른바 ‘마용성’에서 편법 증여 의심으로 적발된 사례는 88건으로 조사됐다.
편법 증여 의심 적발 사례 가운데 강남4구와 마용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48.1%(256건)에 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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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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