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은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소추위원단장인 민주당의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원에 나와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청했다.
래스킨 의원은 지난달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발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8∼11일 사이에 증언할 것을 제안했다. 본격적인 변론은 9일 진행될 예정인데 그 직전이나 변론 진행 도중에 증언해달라는 것이다.
본격적인 변론은 9일 진행될 예정인데 그 직전이나 변론 진행 도중에 증언해달라는 것이다.
증언 거부는 유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론에 사용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그는 압박했다.
또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린 결정에 대한 법적 절차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고, 과거 제럴드 포드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중 의회에서 증언한 전례가 있다면서 증언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데이비드 쇼언과 브루스 캐스터는 곧바로 반박 서한을 통해 증언 요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홍보용 쇼라면서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 "위헌적 소송 절차"라고 거듭 주장했다. 증언을 거부한다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부정적 추론이 이뤄질 것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임 고문인 제이슨 밀러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헌적인 소송 절차에서 증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는 소추위원들의 요청이 상원의 소환장 발부를 압박할 수는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 이번 요구는 탄핵 심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