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LH 현직 3급 간부 A씨와 10여 년 전 LH에서 퇴직한 B씨,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 8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서울과 위례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등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20여 채를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도시 등 개발 진행 때 토지 관련 보상금 책정 업무 등을 담당한 A씨가 전국 여러 곳에서 근무하면서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아파트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개인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 때보다 법인이 파는 경우 세금이 낮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하려 4년 전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유령법인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들였던 아파트를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판 뒤 가격이 오르면 법인 이름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또 B씨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미분양 LH 공공주택까지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하던 중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중"이라며 "향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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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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