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8명이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지역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경찰 수사에 넘겨졌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도 17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경작 의사가 없으면서 취득 목적을 거짓으로 작성해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LH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법 투기에 나선 LH 직원 8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참여연대가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에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역 주변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감사원은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LH가 관여한 106개 공공택지지구를 모든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A씨는 2018년 LH 주도 개발사업 관련 내용이 담겨있는 서울지역본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그 해 8월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경기도 남양주 개발사업 지구 근처 토지와 건물을 약 5억7천만원에 사들였다.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장급 B씨는 대전 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자료를 검토하다 개발사업 정보를 알게 돼 개발예정 지역과 가까운 땅 541㎡를 배우자와 약 10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H 전북지역본부 부장 C씨도 비슷한 방법으로 전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우선 추진 후보지 주변 토지를 매입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강원지역본부 부장급 D씨는 지인들과 공모하여 이같은 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매각이 유찰된 공공주택지구 내 준주거용지와 주차장 용지를 지인 명의로 사들이고 땅값이 올랐을 때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6억1300만원의 봤다.
감사원은 A·B·C씨에 대해선 해임을, D씨에 대해선 파면을 각각 LH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