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1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온 뒤 취재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한승희 기자]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고검장이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에게 라임 측의 뜻을 전달한 것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정당한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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