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에 프랑스 법원이 서울바이오시스 특허침해품을 판매한 혐의로 프랑스 대형 유통사 ‘프낙 다르티’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령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서울바이오시스는 압류된 증거에 기반, 프랑스 파리사법재판소에 프낙 그룹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특허침해품들이 특정국가들에서 네덜란드로 수입돼 무역회사인 ‘FTHMM’가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 특허 침해 제품을 유통시킨 것을 알게 됐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 벤처 기업 ‘세티’와 함께 세계 최초 광반도체 기술로 자외선 빛을 내는 UV LED를 개발·양산,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침해품의 유통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 유럽, 한국, 일본 전역에서 적극적으로 지적재산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3년간 6개국에서 진행된 30여건의 모든 소송에서 100% 승소 및 영구판매금지 명령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영주 서울바이오시스 대표이사는 “세계최초로 20여년 전부터 개발 양산해오는 광반도체 UV LED는 서울바이오시스, 그리고 관계사인 미국의 세티와 일본의 전략파트너사인 NS가 갖고 있는 특허를 피해 만들 수 가 없다”라며 “지적재산이 존중돼야 세상의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창업 정신에 따라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UV LED는 이미 캐파를 5배 늘리고 가격을 대폭 낮춰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등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세상에 제공하는데 선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