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러시아 언론 규제 당국이 자국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강습' 또는 '침공', '선전포고'로 묘사한 보도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연합뉴스가 AFP통신을 인용보도했다.
러시아의 통신·정보기술·미디어 감독청인 로스콤나드조르는 이날 성명에서 다수의 언론매체를 상대로 이번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언론사를 차단하거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구체적인 TV 채널과 신문사를 거론하며 이들이 러시아 군대의 우크라이나 도시 폭격과 민간인 사망과 관련 '신뢰할 수 없으면서도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만한 허위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로스콤나드조르 또 이들 언론의 허위 정보 확산 행위에 대해 행정 조사를 개시했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루블(약 7220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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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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