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러시아가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진공 폭탄'을 사용했다고 우크라이나가 주장했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28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오늘 진공 폭탄을 사용했다"라며 "이는 실제로 제네바협약에 의해 금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카로바 대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처럼 러시아가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 있다"면서 "오늘 그들은 다시금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고아원과 학교, 유치원을 쐈다"라고 했다.
마르카로바 대사는 아울러 "우리는 누구에게도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무기 지원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진공 폭탄은 폭발 시 충격파, 고온, 대기 흡수 등의 현상을 일으켜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살상 효과를 낸다.
폭발시 높은 압력파를 발생시켜 이 압력파만으로도 상당한 손상을 입히며, 고열과 고압으로 사람의 호흡기를 망가뜨려 인명을 살상한다.
러시아가 실제로 진공폭탄을 사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의 진공폭탄 사용설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키 대변인은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전쟁 범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박준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