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미국 정부가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의 적용 대상에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 소비재는 예외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러 수출통제 공조 관련 미 상무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답변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스마트폰 등은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군사 관련 사용자로의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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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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