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번주 ‘FDPR’ 적용을 예외 받기위해 총력전"
수출기업들, ‘해외직접생산품규칙’ 수출통제 여부에 '촉각'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경제‧금융‧산업 위주의 강력한 러시아 제재 조치를 발표하며 단결에 나선 가운데 여기에 동참하기로 한 우리 정부의 대러 제재 전략에 이목이 쏠린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0대 교역대상국 중 하나로 국내 산업계가 받을 수 있는 수출‧입 영향이 적지 않아서다.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0위 교역대상국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 수출의 약 1.6%, 수입의 2.8%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 등으로 악화될 경우 우리 수출입 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특히 미국이 실시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대러 수출통제 조치 적용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돼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러시아에는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한국 기업 40여개사가 진출해 있다.

FDPR은 미국의 기술·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외국 기업 제품은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여기엔 반도체를 비롯해 컴퓨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대거 포함됐다. 우리나라가 FDPR 적용 예외 국가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반도체 같은 주요 업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는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는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부품이다. FDPR 제재로 현대차와 기아는 반도체 칩 등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은 자국 반도체가 들어간 자동차를 러시아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대비해 기업전담 상담창구인 ‘러시아 데스크’를 가동한 뒤 산업별·품목별 문의를 받아 관련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코트라와 무역협회에도 러-우 사태 관련 기업 애로 접수·해소 전담 창구가 개설돼 있다.

조용석 무역협회 현장정책실장은 1일 현재 대금결제 94건(58.7%)과 물류 51건(31.9%), 정보부족 11건(6.9%) 등의 애로 사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주 ‘FDPR’ 적용을 예외 받기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무역안보정책관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대러 수출통제를 협의하는 것과 별도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할 예정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FDPR 적용 예외 문제를 조속히 합의하고, 대러 수출통제 동참 문제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러 제재에 대해 한국 측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현재로선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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